고용증대세제를 신설···1인당 700만원중소기업 취업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취업 후 5년으로 늘려근로취약계층 재고용 대한 세제지원 확대창업벤처기업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양질이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며 세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일자리 수를 늘리고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등 지원을 통해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다. 또 창업벤처 기업 등을 지원해 일자리 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던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투자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줬지만, 앞으로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 줄 방침이다. 상시근로자는 1인당 700만원, 청년 정규직 장애인 등은 100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 해주던 것을 20%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70% 감면해 주던 제도의 기간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0%에서 75%로 늘린다.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 시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공제율도 중소기업은 10%에서 30%로 늘리고 중견기업은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학, 공제율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한다.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의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을 50% 감면해 주던 것을 기본 50%에 최대 50%(고용증가율x 1/2)까지 추가감면 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은 감면율을 5년간 50%에서 3년간 75% 2년간 50%로 늘린다.
또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또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매출액 10억원~120억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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