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 상품 위험 징후 땐 사전 개입···판매 중단도 가능"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피해 발생 이전 단계부터 사전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전환한다. 위험 신호 감지 시 판매 중단 등 강력 조치와 법적 근거 보완을 추진하고, 판매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조직개편과 인력 효율화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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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 상품 위험 징후 땐 사전 개입···판매 중단도 가능"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피해 발생 이전 단계부터 사전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전환한다. 위험 신호 감지 시 판매 중단 등 강력 조치와 법적 근거 보완을 추진하고, 판매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조직개편과 인력 효율화도 병행한다.
증권일반
"현행 소비자 보호 체계 작동 안 한다"···고위험 금융상품 개선 요구 확산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와 판매 과정이 소비자 보호에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 위험 정보 전달의 한계, 투자성향 운영 방식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반복된 피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책임 구조, 위험 정보 제공 방식, 설명 절차 운영 등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
증권일반
금감원, 금융감독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해외부동산펀드·ELS 피해 반복에 개편 논의
해외 부동산펀드와 홍콩 H지수 연계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상품 설계와 판매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며 관련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토론회에서 "홍콩 H지수 ELS, 해외 부동산펀드
금융일반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사는 상품의 손실 가능성, 소비자 적합성 등 핵심 위험을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적합성 평가 필수 요소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부당권유행위도 확대 금지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과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저격한 신임 금감원장···판매 재개 앞둔 은행권 '당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의 첫 공식 만남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은행권은 10월 ELS 판매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 방침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의 변화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