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자산운용, 자기자본 미달로 경영개선명령조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자기자본 미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자본금의 증액)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자기자본은 지난 4월말 기준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30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이날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