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도시 개조 과제···민간에만 맡기면 역사에 죄짓는 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대론 1기 신도시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서울 외곽 베드타운, 지방 도시 내 단지들을 정비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도 그럴 것이 도정법이 제정되던 당시엔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단지를 상정하고 법을 만들었다. 4층 이하 저층 주거지 주 대상이었고, 재건축 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도 5층짜리가 대부분이던 시절이다. 간혹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