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발행 제한 2개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내렸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이유다. 30일 증선위는 이날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661억원 규모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증선위 측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