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관용차 ‘공회전금지법’ 위반 수두룩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 공회전 제한이 실시되고 있지만 국회 관용차량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로 보인다. 7일 오후 국회 본청 1층 입구 차량 임시 정차장. 통상적으로 의원들을 태우고 온 차량들이 대기하는 이 곳에는 이날 본회의 참석을 위해 본청을 방문한 의원들의 차량 20여대가 대기 중이었다.본지가 본회의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난 오후 2시30분 본청 앞을 지나며 차량들의 공회전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차량 대부분이 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