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낙지자원 보호 위해 금어기 불법어업 단속
목포시는 낙지 금어기가 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민 계도활동 및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낙지 금어기 지정은 시·도지사가 4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은 낙지 포획·채취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불법 어획물을 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