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한 달 앞으로···관건은 공공기여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적용 대상 지역 관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한창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재량이 큰 공공기여를 조절해 사업성과 공급량을 조절할 것으로 전망한다. 노후도시특별법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정비하면서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법이다. 인접‧연접한 복수의 택지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