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현금 적립금' 막은 ‘대구 대리운전협회’ 과징금 6600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를 주지 못하도록 막은 대구 대리운전 가맹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민연합은 대구지역 대리운전 사업자들에게 현금·적립금 등 금전지급 행위를 금지한 회칙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가맹점은 B대리운전 기사가 스마트폰 대리운전 앱을 사용하고 고객이 콜을 요청하면 1000원을 적립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이를 알게 된 대구시민연합은 A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