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 신청 가능
앞으로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했을 때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