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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 신청 가능

금융 금융일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금 환급 신청 가능

등록 2023.11.16 12:2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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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앞으로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했을 때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와 액수를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한다. 또 금융사는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44건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 ▲2022년 1만405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는 탓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경찰청·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역할분담을 명확하는 등 준비를 이어왔다"면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각 기관과 지속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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