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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원미닛]아파트서 수천만원 돈다발 주웠는데, 주인 없으면 내 거?
거액을 주워 경찰서에 갖다 줬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돈은 누가 가질까요?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7500만원에 달하는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5000만원은 경비원, 2500만원은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민법 제4조에 따르면 6개월 안에 돈 주인이 나타날 경우 주운 사람은 습득 액의 일부(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민법 제253조에 따라 주운 사람 소유가 되죠. 그렇다면 주인이 안 나타난 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