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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실거래가 장난'에 칼 빼든 원희룡···"조작 이제 안 통해"
집값을 띄우기 위해 매물을 최고가로 '허위 거래'한 뒤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러한 '고의적 집값 띄우기' 근절에 나섰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있어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계약한 후 주변 아파트값이 최고가에 따라 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