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있어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계약한 후 주변 아파트값이 최고가에 따라 오르면 해당 거래를 취소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1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서 매매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발생한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 주택 거래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제 계약서의 존재 유무,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사실 등을 확인해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허위 거래 신고를 통한 시세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지요.
국토교통부의 '등기여부 표시' 발표에 많은 네티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중 아파트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후 아파트 외 주택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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