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규제②]해외선 일부 규제 내 법률플랫폼 시장 활성···법무부-공정위 역할 주목
법률플랫폼 '로톡'을 둔 법적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변호사들이 플랫폼 이용자에게 시간 당 상담비를 받고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서비스 출시 이후 변호사들의 가입 수가 늘어나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로톡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과 로톡의 자존심 싸움에 법무부와 공정위까지 개입했지만 속 시원한 판결은 나오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