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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일부 규제 내 법률플랫폼 시장 활성···법무부-공정위 역할 주목

리걸테크 규제②

해외선 일부 규제 내 법률플랫폼 시장 활성···법무부-공정위 역할 주목

등록 2022.04.13 15:21

수정 2022.04.16 03:23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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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리걸테크TF' 운영···해외사례 분석 후 법률플랫폼 규제 방안 모색

법률플랫폼 '로톡'을 둔 법적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변호사들이 플랫폼 이용자에게 시간 당 상담비를 받고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서비스 출시 이후 변호사들의 가입 수가 늘어나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로톡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과 로톡의 자존심 싸움에 법무부와 공정위까지 개입했지만 속 시원한 판결은 나오지 못했다. 향후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리걸테크'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현실을 짚어봤다.

자료=로앤컴퍼니 홈페이지자료=로앤컴퍼니 홈페이지

법률플랫폼 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 규제에 대한 어느 정도 법안 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법률플랫폼에도 일부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향후 적절한 규제 내에서 법률플랫폼 시장이 안전하게 활성화되고, 나아가 리걸테크 시대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법률플랫폼의 현주소는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LAWTALK) 사업이 대표적이다. 로톡을 통해 변호사들은 자신을 홍보하고 시간 당 상담료를 받으며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로톡 사업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지만 로톡은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리걸테크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변협의 시선은 곱지 않다. 변호사들이 플랫폼을 통해 '광고'와 '저가 수임' 경쟁으로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한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직접 나서 로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무부는 한차례 로톡 편에 서서 로톡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변협이 주장하는 로톡사업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운영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크게 광고형과 중개형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료만 지급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개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특정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한 뒤 사건 소개 등을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법률플랫폼을 둔 갈등의 근원은 법조계의 생존인 수임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거 법조계 수임은 소개 문화로 이어져 왔다. 기존의 방식을 스타트업이 자사 광고와 저가 수임료로 변호사들을 유인하자 변협은 이를 막고자 배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선 법률플랫폼 즉, 리걸테크로 불리는 법률 신사업이 적절한 규제 하에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 법조인 단체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는 한 리걸테크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건전하게 법률플랫폼 시장이 운용될 수 있도록 리걸테크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9월'리걸테크TF'를 출범시키고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규제 완화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해외국의 법률 규제를 살핀 뒤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 입법·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법률플랫폼 이용과 관련해 일정 부분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인터넷 법률플랫폼 이용시 미국에서는 변호사 추천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 영국은 사망 또는 상해 사건 및 관련 사건의 변호사 소개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 독일과 일본의 경우 중개·주선 행위에 대한 대가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규제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인터넷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 중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거나, 인터넷 법률 플랫폼에 대한 참여 자체를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알선·주선·추천 등 단순 광고를 넘어선 연결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지되나, 변호사의 업무 분야나 경력 등에 대한 단순 광고 및 대가 지급은 허용된다. 구체적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연결 기회 제공과 대가 사이의 관계성, 연결 기회·횟수와 대가 사이의 관계성 등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도 '변호사법'에 따라 알선·유인 등은 금지하고, 단순 광고 등은 허용토록 하는 절충적 방안 모색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한차례 로톡과 변협의 사건을 다뤘던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적절한 규제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크다. 플랫폼 규제에 법률시장의 특수성을 추가하거나 법률플랫폼만의 공정거래법을 새로 다룰지는 지켜봐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률플랫폼 관련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지켜온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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