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에이블씨엔씨에 ‘마데카’ 상표권 관련 소송 제기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마데카’ 상표 무단 사용 금지 청구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동국제약은 1970년 출시된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