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1·2·4주구, 항소심 결정에 이주 시점 연기
구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법원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를 결정하면서 이주 절차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22일 “재판부가 편견을 갖고 있다며 조합측의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해해야한다”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 조합장은 해당 문자를 통해 “이번 판결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됐던 이주 시기는 부득이하게 2심 고등법원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