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박탈 총회 조합 주장 참석자보다 적어조합·조합원-HDC현산간 소송전 등 난타전소송비 등 사업성 나빠질수도···사업비 1조우려
이달 시공권 박탈을 골자로한 조합원 총회 무효 가능성 등 조합원들간 법적 다툼은 물론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마저 조합장 등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고 있어서다.
당장 시공사가 사라진만큼 다시 똘똘 뭉쳐서 사업을 이끌어야하는 조합원끼리 오히려 일부 반목이 심한데다가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는 사이에 소송비 등 사업비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날수 있어 사업성 악화도 우려된다.
28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시공권 박탈을 골자로 열린 임시 조합원 총회의 참석자는 총 8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측이 밝힌 참석자(857명)보다 42명이나 적은 것이다. 심지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다수가 참석자 명부에 포함됐다는 이야기 등 갖가지 주장들이 난무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만약 중복집계 등 부적격 사례가 발견되면 임시총회 결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4일 현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방배경찰서에 고발했고, 기존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도 25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역시 사수에 착수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향후 반포3주구 이달 임시총회 결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번에 드러난 총회 참석자 수는 재건축 조합 총회 성원 요건인 조합원의 50%(811명)보다 4명 많다. 중복 집계가 나오거나 서면결의서 철회자 수 등을 반영할 경우 총회 정족수 미달로 기존에 의결된 안건이 취소 처리될 수 있다.
조합원간은 물론 조합-HDC현대산업개발간 법적 분쟁 등에 따른 소송으로 사업성이 나빠질수도 있다. 이렇듯 법적 분쟁이 심화하면 새로운 시공사가 보상금액 부담 등 사업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안팎에선 총 사업비가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분쟁이나 소송이 지속되면 신규 시공사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새로 시공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10대 건설 가운데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8곳이 참여하는 등 흥행 성공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2차 시공 설명회엔 삼성물산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다소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강남 재건축 등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경찰 사정당국 등 정부가 이전투구나 진흙탕 싸움 양상의 수주전에 철퇴를 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리스크 강도가 올라갈 여지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끼리는 물론 기존 시공사와도 법적 다툼이 시작되는 분위기여서 향후 사업 난항이 예상된다. 소송전이 잘 해결되어야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입찰 조건이 다시 나와 봐야 알겠지만 만약 소송 장기화 등으로 사업성이 훼손되면 향후 수주전도 힘을 잃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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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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