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살수차’ 조종 경찰관들, 유족 주장 모두 인정
농민 고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살수차를 조종했다가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경찰관들이 유족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모·최모 경장은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취지다. 한모·최모 경장은 서류에서 백씨 유족이 두 사람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