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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가상화폐 70억원 유출’ 빗썸, 1심서 벌금 3000만원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및 가상(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한 빗썸에 법원이 1심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고객 개인정보 파일 약 3만1천건과 가상화폐 약 70억원어치가 흘러나가게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빗썸의 실운영자 이모(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빗썸코리아에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