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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태료 20억원 조치
불법 계좌 개설 금융사고를 낸 DGB대구은행이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처분을 받았다. 직원 177명에게도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원 신분 제재 조치의 경우 감봉 3개월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