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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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60% 넘으면 계약자체 무효"···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

금융일반

"연이율 60% 넘으면 계약자체 무효"···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한 번의 신고로 계좌 동결, 불법 추심 중단, 법률 지원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를 도입했다. 피해 신고 즉시 사금융 계좌를 동결하고, 예방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피해 회복과 예방을 강화한다. 대부업 제도 개선도 병행해 피해자 실질 보호에 나선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시찰 나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한 컷

[한 컷]금융복지상담센터 시찰 나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왼쪽 첫 번째)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앞서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부터 계좌 동결,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까지 한 번에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사금융 관련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연계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 의뢰도 신속히 진행

금감원, 대부업 현장검사 착수···"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금융일반

금감원, 대부업 현장검사 착수···"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등 10곳 내외를 선정해 3개월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불법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채무자 보호 강화 등을 집중 점검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 위법 행위 확인 시 즉각 수사 의뢰하고, 내부통제 미흡은 개선 지도를 실시한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총력···현장 맞춤형 홍보 나선다

금융일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총력···현장 맞춤형 홍보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간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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