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불법주식리딩방 제재,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이날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에 등록, 관련 규제를 적용토록 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