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부, 車책임보험 상반기에만 2번 개정 ‘논란’
올해 상반기에만 자동차 책임보험의 동일 규정이 2번이나 변경된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중복업무라며 시행령 개정을 주관한 국토교통부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 국교부는 지난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중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관한 적용례’의 상해등급기준을 개정했다. 이어 상반기 내에 같은 규정에 있는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대한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시행령을 살펴보면 책임보험금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