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친부모, 아들·딸 생명보험금 못탄다
앞으로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이름만’ 친부모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보험수의자의 지정 및 변경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게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친부모 모두가 상속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별거 중인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양육을 도맡아 했더라도 정식으로 이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