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1단계는 일 확진자 50명 미만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의 전환 기준과 단계별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