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은행, 서민금융 공통 출연요율 상향···0.035%→0.06%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는 은행권의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상향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으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