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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시장자율 구조조정 속도 붙는다

금융 저축은행

금융위,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시장자율 구조조정 속도 붙는다

등록 2025.11.05 16:2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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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여신 110% 가중치·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강화예적금 담보·보증부 대출 정상분류 허용 등 건전성 기준 손질중금리대출 예대율 제외·M&A 완화로 구조조정 유연성 확대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금융과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수도권 여신 확대, 자산건전성 기준 완화와 함께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M&A 기준 완화가 핵심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균형 성장과 포용금융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0일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여신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기존 130%였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소기업 대출도 150%로 상향된다. 여신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둔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규제 변경에 따른 적응 기간으로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평가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형사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여신 리스크 완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은 정상분류가 허용된다. 가압류·압류가 진행 중인 거래처라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의 1% 미만일 경우 정상 분류가 가능하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 등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이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사업성 평가기준도 감독규정에 반영된다. 지난해 6월부터 업계 모범규준으로 시행 중인 신(新) 사업성 평가체계를 따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 분류를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감독규정 수준으로 상향 반영해 평가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현행 대비 완화된 저축은행 M&A 기준 개정안도 11월 5일부터 2년간 한시 적용된다.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한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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