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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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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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로 낮춰진 선거연령

[대통령 개헌안]‘18세’로 낮춰진 선거연령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진 점이 눈에 띈다. 당초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19세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모든 나라에서는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김광진 “피선출직 출마 연령 19세로 하향 조정해야”

김광진 “피선출직 출마 연령 19세로 하향 조정해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피선출직의 피선거권 연령을 핸행 선거권과 같은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3일 현행 2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으로 통합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앞서 열거한 피선출직의 선거권을 19세 이상으로 정해 19세부터 정치적 판단과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여부 놓고 與野 충돌

선거권 18세 하향조정 여부 놓고 與野 충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권 부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찬반으로 나뉘어 충돌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오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라며 “선거권 부여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연령 하향조정을 전제로 “16세와 17세 미성년자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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