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모바일상품권도 100% 보호 대상
이달 15일부터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모바일 상품권도 포함돼 충전금 100%를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과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