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빌려 몰래 소액결제···현금 전환 20대 검거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3일 학교 후배나 동네 후배의 휴대전화를 빌린 후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해 현금으로 받아 챙긴 윤모(22)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8월6일부터 15일까지 창원시내 PC방에서 만난 중학교 후배와 동네 후배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무단으로 30만~50만원을 소액결제 한 후 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228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