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 신용등급 회복 기간 단축된다
앞으로는 연체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 장기 연체자도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할 경우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에 대해 최장 3년간 신용등급 회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오는 22일부터 성실 금융거래 시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현재 연체금액 30만원 미만, 연체일 90일 이상의 ‘소액 장기 연체자’도 추가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