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음료
공정위, 배민 '울트라콜 폐지' 법 위반 여부 따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의 정액제 광고 '울트라콜' 제도 폐지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울트라콜은 업주가 고정 비용으로 매장을 노출할 수 있는 서비스였으나, 폐지 후 오픈리스트로 전환되면서 수수료가 부과된다. 참여연대와 점주 협회는 이를 불이익 제공으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국회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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