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모자’ 화제···손해배상 소송은 수지 패소
수지 모자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몰고 있다. 하지만 정작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는 ‘수지 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