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중점 단속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부터 관내 미신고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공유 숙박 플랫폼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