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전국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총 417건의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그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82.7%가 모텔, 여관, 여인숙 등 일반 숙박업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일반 숙박업소 20곳의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대상 중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를 막아주는 주요 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20개 중 19개 업소는 객실에서 외부로 대피 시 필수적인 (간이)완강기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강화한 최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들 업소가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한 모든 업소는 관련 법 개정 전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로, 적용 대상서 제외됐기 때문. 위법은 아니지만, 전국의 수많은 노후 숙박업소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화재에 취약한 상태임을 짐작케 합니다.
소화기도 마찬가지. 바닥 면적이 ‘33㎡ 이상일 때 의무 비치’하도록 돼있어, 이보다 좁은 대부분 업소(18개소)의 객실은 소화기를 구비해두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객실 밖 소화기마저 문제가 확인됐지요.
그렇다면 비상구는 어떨까요? 95%에 달하는 19개 업소가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둬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구가 막혀 피해가 컸던 제천 목욕탕 참사, 벌써 잊힌 걸까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원은 소방청에 숙박업소 내 소방시설의 관리·감독 강화와 완강기 설치 기준 소급적용, 객실 내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숙박업소만의 일은 아닙니다. 현행법에 명시된 기준을 떠나,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 안전 문제를 두고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민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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