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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액 5년 분납 허용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가산금도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국세인 종합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