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사 중 다시 성폭행 ‘징역 7년’
울산지법이 6일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다시 성폭행 저지른 혐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조사 받는 도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로 2명의 여성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