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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첫 원·하청 합의···원청 책임 범위 '안전'서 가닥

중공업·방산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첫 원·하청 합의···원청 책임 범위 '안전'서 가닥

현대제철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과 자회사 노조 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산업안전 분야에 한정된 교섭으로, 자회사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사용자 지위 인정은 아니다. 향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산업안전 외 개별 근로조건까지 확대될지가 주요 변수로 여겨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합의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첫 사례로 평가하며, 이는 원·하청 대화와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통신3사 설치·수리 노동자 외주화 '새 국면'

통신

통신3사 설치·수리 노동자 외주화 '새 국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통신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되며, LG유플러스 현장 노동자가 직접 교섭에 나서게 됐다. 통신3사는 외주 인력에 의존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고용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SK브로드밴드 등 타사도 교섭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노동시장 변화와 경영 전략 재편에 주목하고 있다.

중노위, 중흥토건·중흥건설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이후 첫 재심 판단

보도자료

중노위, 중흥토건·중흥건설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란봉투법' 이후 첫 재심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재심 결정을 내렸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임금 직불제는 원청 책임 범위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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