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첫 원·하청 합의···원청 책임 범위 '안전'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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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첫 원·하청 합의···원청 책임 범위 '안전'서 가닥

등록 2026.09.11 15:28

김제영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협 체결산업안전 중심 교섭···관리체계 개선 합의임금 등 사용자성 확대 여부는 향후 과제

현대제철 판교 사옥. 사진=현대제철 제공현대제철 판교 사옥. 사진=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자회사 노조 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 범위인 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교섭에 나서면서 노사 간 충돌보다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접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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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자회사 노조 간 첫 단체협약 체결

노사 간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중심으로 교섭 진행

숫자 읽기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조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

노동위원회 결정 이후 교섭단위별로 원·하청 교섭 진행

어떤 의미

이번 합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분야에서 첫 사례

노사 간 대화와 상생의 첫걸음으로 평가

향후 전망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노조와의 교섭이 또 다른 시험대

다른 제조업계로 확산 여부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의 주목

핵심 코멘트

현대제철 관계자: '지속가능한 동반성장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의 기틀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의 첫 사례'

다만 이번 합의가 현대제철이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임금·복지·근로시간 등은 이번 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향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산업안전 외 개별 근로조건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가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는 전날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의를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로 보고 있다. 이번 합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분야에서 실제 원·하청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까지 이어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제철의 원·하청 교섭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후 본격화됐다. 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초심에 이어 6월 24일 재심에서도 현대제철 자회사 4개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의 교섭단위를 각각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교섭단위별로 원·하청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는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 4곳 노조와 이뤄졌다.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와의 교섭은 이번 협약과 별도로 진행된다.

자회사 4개 노조와의 교섭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네 차례 이뤄졌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조, 자회사 사측은 노동위원회에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섭 결과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원청과 자회사가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분야에 한정됐다. 임금·복지·근로시간 등 자회사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사업장별 도급 구조와 원청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범위가 다른 만큼, 향후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교섭 의제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합의가 산업안전을 넘어 임금·복지 등 개별 근로조건 영역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는 기준점이 될지는 미지수다.

교섭 과정에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도 참여했다. 천안지청은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하며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조율했다.

이번 합의 이후 현대제철의 사내 협력업체 노조와의 교섭이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회사에 이어 협력업체 노조와의 교섭에서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원청과 하청 간 교섭 구조가 현대제철 사업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을 시작으로 다른 제조업계로 확산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 등 원청과 다수의 협력업체가 수직적인 생산구조로 운영되는 업종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노동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자회사 4개 노조와 분쟁 없이 무분규 합의를 도출했다"며 "원·하청 교섭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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