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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1천만원→1천5백만원' 상향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는 사업이다. 연 1.5%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1000만원까지 빌려주는데, 이번에 금액을 500만원 상향하고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융자 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