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일부터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DSR' 적용···"상반기는 25%까지만"
금융당국이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기준)와 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