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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 상식적이지 않다"

금융 보험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 상식적이지 않다"

등록 2023.01.26 14:45

수정 2023.01.26 15:34

이수정

  기자

26일 금감원장-보험사CEO 신년 간담회"적법하지 않은 의사표현에 강력 대응""보험사, 기관투자자로서 시장 받쳐주길""보험사 건전성, 시장에 위협 전혀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노동조합의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은행)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을 다른 이유를 붙여 (노조가)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사측에서 결정한 영업정상화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일환으로 일부 점포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 30분으로 기존보다 1시간 단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업시간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사측과 노조 측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노조는 크게 반발하며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원장은 "정당한 법 해석에 기인한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의사표현이 계속된다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복현 금감원장과의 일문일답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
-올해도 여러 가지 경제 금융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신회계제도(IFRS17) 도입과 저축성 보험 환급 등 이슈들이 몰려 있다. 관련 어려움을 듣고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바라는 롱텀 투자, 즉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시장 저변을 받쳐주는 역할을 부탁했다. 올 상반기에는 좀 다양한 어떤 등급의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 등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적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형태의 창의적 상품 개발도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 외 자회사 설립, 신규 산업 진출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한 감독 당국의 입장 등을 전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통과 지연에 대한 금융당국 대응.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여러 건으로 발의돼 있다. 내용 중에서 비교적 이견이 적은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것, 환급 과정 근거 규정 부분은 최소한 상반기라도 입법화 될 수 있으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다. 최대한 정무위를 설득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금융위와 함께 지원하겠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손해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논의 있었나.
-손해율 자체에 대한 얘기는 사실 오늘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보험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오히려 보험사들은 보험 사기 측면을 우려했다. 보험료 누수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챙겨봐 달라는 CEO들의 요청대로 실질적 보험료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도 당부하신 게 있나.
-보험사는 현재 유동성 여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일률적이진 않겠지만 올해 1분기 보험사 자체 여력이 생긴다면 보험 담보 대출 등 상품 취약층을 위한 상품 운영을 당부하겠다.

▲대통령실에서는 백내장 보험금 지급을 완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금감원은 어떤 기조로 갈건지.
-백내장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발표한 뒤 원칙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일부 소비자는 합당한 청구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보험금 부당 부지급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사와 협력하겠다.

▲새 회계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일부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생각은.
-보험사 유동성은 작년 말부터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회사들 주주들의 노력으로 보험사 건전성이 현재 우리 시장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 관련한 사측과 노조 대립에 대한 생각.

-사측에선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에 다른 이유를 가져와 반대한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노조가 너무 크게 반발을 하시는 게 상식에 부합한지 어떤지 기자분들께서 건전한 판단으로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가 권고 사항이라 하더라도 영업을 안 할 수 있는 상황. 만약 혼간이 커진다면 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에 따른 조치를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금융 새 회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 관치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롱리스트가 어떤 기준 작성됐는지, 후보자 적격성을 잘 살폈는지에 대한 기준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바람은 있다. 평가에 대한 적정한 시간 확보도 중요하다. 지금 결국은 다 일주일 만에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금융사 및 이사들의 결정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선진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현재로선 금감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앞서 답한 금융지주 회장 선출 기준 등이 지배 구조 감독법 개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학계·업계의 의견 들어야 할 것. 또한 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각 회사 재량으로 정할 것인지 등 방향성을 합의하고 공론화 가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은행권 금리추가 인하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적정 금리 수준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지난해 말 과도한 은행채 발행, 예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나타난 자금 쏠림이 시장에 자금경색을 가져왔다. 이는 사회적 비용도 초래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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