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용서가 되는 나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첫 문장입니다. 헌법의 조항처럼 정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요? 만 19세가 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도 우리 법은 평등하게 적용될까요? 한국의 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가해자에게는 따뜻(?)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이가 어리다면 품행을 교정할 수 있다고 판단,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처벌을 자제합니다. ‘소년법’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지요. 9월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