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계속 받아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 원에서 올해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 원)을 받는데,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이렇게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