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이해와 오해]4년 후 전셋값 폭등?···“NO···임대물량 多”
4년 후 전셋값 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우려되면서 보호기간(4년) 이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대거 올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형성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7월31일 전격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재계약 시 인상률 5% 제한,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무주택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