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기 신도시 특별법·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