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 대책을 반영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됐으나 여야 의원들이 부과 기준을 손볼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합의안은 ▲초과이익 8000만원∼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원∼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원∼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원∼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은 늘렸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법안소위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부과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축소됐으나, 장기 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돼 1주택자로서 재건축 아파트를 오래 보유해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1주택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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