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앞서 여당은 지난 3월 법안을 제출했다. 당초 야당은 이에 반대했으나, 최근 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데 동의했고, 이날 소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는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여야 의원들 모두 적어도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특별법은 연내에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 4개월 후 법안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오는 12월 중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이날 여야는 1기 신도시특별법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도 소위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면제구간을 8000만원으로, 부과구간을 5000만원으로 정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부과율 구간은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기로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하는 동안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을 초과 이익으로 보고 일부(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사업의 부담요소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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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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